납골묘 설치법
납골당 설치법령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1. 납골당의 정의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 시설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2. 관련법령과의 관계 납골당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산림형질변경 및 입목벌채 등에 관하여 는 산림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3. 신고절차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설치신고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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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주체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고하면, 관할관청 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설치신고사항이행통지문을 신고인에게 통보 하고, 그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 4. 설치제한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할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골당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제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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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시 행정처분 등 위반시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골당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