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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골묘 설치법

납골당 설치법령

납골당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1. 납골당의 정의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매장을 제외함)하는 것을 말하며,
납골당이라 함은 납골 시설 중 ''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건축물''인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2. 관련법령과의 관계 납골당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나,
건축법의 규정 에 의한 건축물인 관계로 건축법에 의한 허가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하며,
산림형질변경 및 입목벌채 등에 관하여 는 산림법령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3. 신고절차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납골당설치신고의 일반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설치주체별 구체적인 절차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납골당설치신고를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 신고서를 작성하여 시,군,구에 신고하면, 관할관청 은 서류검토, 현장실사, 관계기관의견조회를 거쳐 30일 이내에 설치신고사항이행통지문을 신고인에게 통보 하고, 그 이행사항을 확인하여 설치완료 후 신고필증을 교부합니다.

4. 설치제한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할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골당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설치제한지역
    •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당의 설치가 제한되는 지역
    •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당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 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군사시설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보호구역 및 군사기밀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 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위반시 행정처분 등 위반시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기타 납골당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