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법규
납골묘나 납골탑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
- 1. 납골묘(탑)의 정의 "납골묘"라 함은 분묘 그밖의 형태로 된 것으로 납골당이나 납골탑외의 납골시설을 말하며,
"납골탑"이란 탑의 형태로 된 납골시설을 말합니다. -
매장하는 경우에는 납골시설이 아닙니다.
매장과 납골하는 시설이 복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각각 분리하여 분묘 및 납골시설로 봅니다.
- 2. 납골묘(탑)의 종류 납골묘(탑)은 그 설치주체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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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 또는 가족납골묘(탑),
- 종중,문중 납골묘(탑),
- 종교단체에서 설치하는 납골묘(탑),
- 재단법인이 설치하는 납골묘(탑)가 있습니다.
- 3. 관련법령과의 관계 납골묘(탑)은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하면 설치시 사전신고를 하여야 하며,
산림형질 변경, 입목벌채, 농지전용 등에 관하여는 산림법령이나 농지법령 등의 규정에 적합하여야 합니다.
- 4. 납골묘(탑)의 설치제한 지역(법 제15조 및 영 제1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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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설치신고를 하시기 전에 관할관청과 충분히 협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사등에관한법률의 규정에 의한 설치제한지역은 다음과 같으며, 납골묘(탑)의 종류별 설치기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01 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납골묘(탑)의 설치가제한되는 지역
- 02 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03 도시계획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다만, 납골묘(탑)의 경우에는 도시계획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은 제외 - 04 한강수계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등에 관한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수변구역 및 환경 정책 기본법 제22조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특별대책지역(상수원수질보전을 위한 것에 한한다)중 수도법 제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 보호구역을 제외한 지역(재단법인이 설치하는 10만제곱미터 이상의 납골묘 및 납골탑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에 한함)
- 05 도로법 제50조 및 고속국도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 및 지정된 접도구역 ⑥하천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하천구역
- 06 농지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농업진흥지역
- 07 산림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채종림, 동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보안림 및 동법 제7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요존국유림
- 08 사방사업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고시된 사방지
- 09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시설 보호구역 및 군사기밀 보호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된 군사보호구역.
다만, 국방부장관의 인정을 받거나 관할부대장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설치 가능 - 10 붕괴,침수 등으로 인하여 보건위생상 위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지역
- 위반시 법 제26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행정처분이나 법 제34조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2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 기타 납골묘(탑)의 설치방법 등에 대하여는 세부항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