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례시 서류
매장 또는 화장의 시기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매장 또는 화장은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망 또는 사산시로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다만 임신 7개월 미만의 상태는 예외로 한다.
매장신고
(매장 및 묘지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매장, 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매.화장지의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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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체 매장(화장) 신고서(소정양식) 1부
- 의사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신고인 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 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생전 주소지 동사무소
- 신고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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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망인이 15세 이상일 경우 : 17,500원
- 망인이 15세 미만일 경우 : 15,500원
- 소정서식(붙임참조) 비치 장소
- 동사무소
사망 신고
(호적법 제25조의 2)
출생, 사망의 신고는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할 장소가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과 같은 경우에는 신고사건 본인의 주민등록지 또는 주민등록을 할 지역을 관할하는 동을 경유하여 할 수 있다.
-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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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호주승계) 신고서(소정양식) 3부
- 사망진단서(병원발급) 1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사망증명서(인우) (소정양식) 1부... 병원외에서 사망하였을 경우
- 호주(승계인) 도장
- 사망증명서(인우)를 제출시는 인우인 2인의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 1부, 사망증명서(인우)상에 도장날인
- 신고장소
- 망인의 주소지 또는 본적지 동사무소
- 신고시 수수료
- 없습니다.
- 소정양식 비치장소
- 동사무소
사망 신고와 기재사항
(호적법 제87조)
- 사망의 신고는 사망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부득이한 경우나 사정으로 인하여 진단서나 검안서를 얻을 수 없을 때 에는 사망의 사실을 증명 할 만한 서면으로
써 이를 같음으로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얻지 못한 사유를 기재 하여야 한다.
사망 장례외 추가민원 안내
- 장례시 민원 행정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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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3부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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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1부
- 의료보험조합 1부
- 장지(화장장, 공원묘지) 1부
단, 장지가 선영일경우 사망확인서 필요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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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사, 사고사인 경우
- 필요서류
- 사망확인서(진단서)
- 발 급 처
- 병원(담당의사)
- 제 출 처
- (가)항과 동일
- 추가서류
- 검사지휘 수사용 2부
-
사인없는 자연사인 경우(사망확인서 발급 불가)
- 필요서류
- 인우보증서로 대체 5부
- 발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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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우보증서 양식서류 동사무소 비치 (병원 영안실 비치 여부 문의)
- 소정양식에 의해 기재, 작성후 통장, 동장 날인
- 제 출 처
- 주민등록지 관할 동사무소
- 의료보험조합 장제비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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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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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제비 지급신청서(소정양식) 1부
- 사망확인서 1부
- 의료보험증
- 신청인 도장
- 신청인 예금통장(은행계좌번호)
- 신청인 주민등록증
- 접 수 처
- 상기 서류 구비후 직계 유족이 관할 의료보험조합에 직접 접수
- 소요기간
- 접수후 20일내 장제비 수취 가능
- 지급금액
- 피보험자 본인일 경우와 직계 유족일 경우(피부양자) : 25만원
* 참고 : 단, 산재사고, 교통사고, 폭행치사 사망자 제외
- 국민연금 관리공단 유족연금 지급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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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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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족연금지급 청구서, 사망경위서 각 1부(공단서식)
- 사망 확인된 호적등록(제적등본), 주민등록등본(구양식)각1부
- 수급권자 본인의 인감 도장 및 인감 증명서 1부
- 수급권자 명의의 은행통장 사본 1부
- 사망확인서(사망진단서), 초진 진단서 각 1부
- 유족 연금 청구인의 주민등록증 -> 별도의 구비 서류(해당자)
- 사망 사실 증명원, 제3자 가해 신고서
- 합의서, 법원 판결문, 교통사고 사실 확인서
- 산재 수령 여부 확인서
- 제출처
- 상기 서류 구비후 관할 국민연금 관리공단 접수
* 참고 : 유족 연금을 청구하시기 전에 국민연금 자격확인 청구를 하시면 연금 청구 및 산정의 기초가 되는 가입 사항, 납부 갹출료 등의 내용을 아실 수 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관리공단 담당자와 상담을 요망합니다.
- 보험금 지급 신청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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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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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 진단서(사망확인서) 1부
- 보험증권
- 사망 신고된 호적(제적) 등본 또는 주민등록 등본 1부
- 수해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도장
- 제출처
- 수혜자 본인이 보험회사에 직접 접수
사망신고 작성방법
- 신고서를 2부를 작성, 제출하여야 합니다.
- 도장을 찍는 대신에 서명을 하셔도 됩니다.
- 사망신고서에는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사유로 첨부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를 기타 사항란에 기재하고 사망사실을 알고 있는 자의 사망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합니다(사망증명서 별도 비치)
- 01 ①란에서 사망일시는 24시각제로 기재합니다.
(예 : 오후 2시 30분 →14시 30분, 밤 12시 30분 → 다음날 0시 30분)-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지
- 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취지 및 포기자의 성명, 본적
-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 02 ②란 기타 사항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기재합니다.
- 가. 호주승계인이 전호주와 호적을 달리하는 경우 그 취지
- 나. 선순위의 호주승계인이 호주승계권을 포기한 경우 그 취지 및 포기자의 성명, 본적
- 다. 기타 호적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을 분명하게 하는데 특히 필요한 사항
- 03 ③란은 호주증계인이 전호주의 사망신고와 호주승계신고를 동시에 할 때에만 기재합니다.
- 04 ④란에서 자격은 동거하는 친족, 호주, 비동거 친족, 동거자,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자등 해당자격을 기재하고 호주승계를 동시에 신고할 경우에는 “호주승계인”이라 기재합니다.
- 05 ⑤란은 사망전 또는 사망의 원인이 되는 질병이 발생한 때의 직업을 구체적으로 기재합니다.
- 06 ⑧란은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모든 정규교육기관을 기준으로 기재하되 각급학교의 재학 또는 중퇴자는 졸업한 학교의 해당번호에 표시합니다. (예 : 대학교 3학년 중퇴 → ? 고등학교예 ○표시)
- 07 ⑨, ⑩란은 사망진단서 또는 사체검안서등에 기재된 내용과 동일하게 기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