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무연묘
유,무연묘 개장
- 01 분묘연고자 증명 ⇒ 재적등본(호적등본).족보.가첩 또는 인우보증
- 02 개장신고 : 개장의 내용을 문서로 표시하여 연고자에게 통보후 개장신고,개장허가
- 03 개 장
- 04 매장신고 ⇒ 허가된 묘지 및 가족묘지 처리 즉시 관할관청
- 05 화장신고 ⇒ 화장장 처리 즉시 관할관청 화장장
- 06 납골안치 ⇒ 가족 납골묘 및 허가된 납골당 ⇒ 납골증명교부 처리 즉시 납골안치
※분묘 개장시 적격심사 자격업체를 선정하여 개장하여야 합니다. ※무자격자 개장시 민원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문서 및 개장공고 내용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성명,주소,연락방법 및 장소
- 기타 개장에 필요한 사항등
- 묘지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
-
- 개장예정일로부터 3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 개장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과 신문공고문을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함
- 시·도지사 또는 시·군·구청장이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이나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묘지일제조사 결과 무연고 분묘에 대하여 개장하는 경우(법 제24조)
-
개장할 수 있는 주체는 일반인이 아닌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입니다.
개장목적은 다음의 사항에 한정됩니다.- 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의 수급계획 수립을 위한 경우
- 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의 일제조사결과 무연분묘의 정리를 위한 경우
- 공고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장 관할기관의 연락처 및 열람에 관한 사항,
- 묘지 또는 분묘의 위치 및 장소,
- 개장사유, 개장후 안치장소 및 기간,
- 그 밖의 개장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공고하여야 합니다.
개장조치일 2월전에 중앙일간신문을 포함한 2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공고기간은 2월)하고, 두 번째 공고는 첫 번째 공고일부터 1월이 지난 다음에 공고(공고기간은 1월)합니다.
-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
- 01 묘지소유자 또는 연고자가 자기 소유 또는 연고의 묘지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관할 관청에 비치된 신고서에 기존 분묘의 사진을 첨부하여 신고사항을 작성하고 신고필증을 교부받습니다.(법 제8조)
- 02 장사등에관한법률이 시행되기 이전(2001. 1. 13일 이전)에 설치된 분묘로 매장신고 및 묘지설치신고가 안된 분묘를 개장하고자 하려면 어떻게 하여야 합니까?
- 매장된 시체나 유골의 현존지에 매장신고를 한 후 일반적인 개장절차에 따라 개장신고를 하여야 하며, 제적등본·매장신고 지연사유서(그간의 경위), 자신의 소유 또는 연고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을 별도로 첨부하여 개장신고를 할 수 있습니다.
- 불법행위에 대하여는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매장신고의무위반 등에 따른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본인 소유의 토지 또는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려고 하는 경우
-
- 타인 소유 토지나 묘지에 승낙없이 설치된 분묘를 개장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2가지의 종류가 있습니다.(법 제23조)
- 개장을 할 수 있는 자는 토지 소유자(점유자 기타 관리인을 포함)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로 개장대상 분묘는 토지 소유자의 승낙없이 당해 토지에 설치한 분묘나 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의 승낙없이 당해 묘지에 설치한 분묘에 한합니다.
- 개장절차 및 방법
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고 있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토지 소유자·묘지 설치자 또는 연고자가 승낙없이 분묘를 설치한 설치자나 연고자를 알수 없는 경우의 개장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