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골묘의 장점
납골묘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2001년 1월13일 장묘법 개정)
2001년 장묘법의 개정과 국민 의식의 변화로 화장문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납골묘를 설치하는 인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납골묘를 선택함에 있어서 다음의 몇 가지 사항을 고려 하신다면 후회없는 선택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첫째, 아주 오래도록 사용합니다. 납골묘를 한번 설치하면 여러분의 조상을 한 자리에 모시고도 여분의 공간에 여러대의 후손이 사용가능 합니다. 아주 오랜기간(최소 100년이상) 이용하는 시설이므로 견고해야 하며, 자연재해등으로 인한 파손의 염려가 적어야 됩니다.따라서 단순하면서 견고한 것을 선택해야 합니다. 또한 지속적으로 사후 관리가 가능한 믿을 수 있는 업체의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면있는 사람이 운영하는 회사의 것을 선택한다'라는 식은 후회할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어야 합니다. 가족.문중납골묘는 야산등지에 설치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지 못하면 보기에 아주 흉측합니다. 너무 덩치가 크거나 높이가 높은 것 등은 주위 경관과 조화를 이루기 어려우므로 신중한 선택이 필요합니다.
구분 | 개정 전 | 개정 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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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묘지 및 납골시설 | 허가 | 신고(설치 후 30일 이내) | ||
분묘의 설치기간 | 제한 없음 | 15년(3회까지 연장가능, 최장 60년) | ||
묘지 면적 | 개인 | 80㎡ 이내 | 30㎡ 이내 | |
가족 | 500㎡ 이내 | 100㎡ 이내 | ||
문중 | 2,000㎡ 이내 | 1,000㎡ 이내 | ||
분묘 점유 면적 | 단독 | 20㎡ 이내 | 10㎡ 이내 | |
합장 | 25㎡ 이내 | 15㎡ 이내 | ||
사설 납골 시설 기준 | 납골묘 | 개인 | 10㎡ 이내 | |
가족 | 30㎡ 이내 | |||
문중 | 100㎡ 이내 | |||
납골탑 | 바닥3㎡ 높이2㎡ 이내 | |||
납골당 | 문중 | 100㎡ 이내(연면적) | ||
묘지 설치 불가능한 지역 | 문화재 보호구역, 주거·상업·공업지역, 접도구역, 하천구역, 농업진흥지역, 채종림, 보안림, 요존국유림, 사방지, 군사보호구역 |
납골 시공 순서
납골묘지 설치 절차
- 01납골묘 설치 신고 ( 현지 관할 구,군,시청 )
- 필요서류 : 각 지자체별로 상이하니 전화 문의 요망 : 각 지자체 복지과 담당 - 02개장(이장) , 화장
- 시체 또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에 개장(이장)신고 후 화장 - 03화장한 유골을 유골함에 모신 후 납골묘에 안치
- 사망의 경우
사망진단서 →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 안치 - 개장 (이장)의 경우 관할 읍, 면, 동 이장신고 → 이장 → 이장신고서 화장장에 접수 → 납골묘안치
- 사망의 경우
납골묘 설치 순서
- 01 설치 상담 011-476-1114
- 02 납골묘 모델 선택
- 03 비석,상석 선택
- 04 견적확인
- 05 현장답사
- 06 계약및설치일확정
- 07 납골묘 설치
가족납골묘의 필요성
핵가족화와 복잡한 현대사회의 다변화에 묘지 관리의 소흘이 늘어나면서 폐묘가 늘어남을 방지하고 국토이용의 효률성을 증대합니다. 단 한번의 시공비만으로도 자손대대로 묘지걱정이 없습니다. 묘의 증가를 억제하여 국토의 훼손을 방지합니다. 명당이 꼭 필요 없습니다. 시한부 매장업에 저촉을 받지 않습니다. 선조들의 묘가 분산되어있어 관리가 어려운 분들은 한곳에 이장할 수 있습니다.
가족 납골묘의 정의
- 한국형 납골 가족묘지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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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묘지의 외부 모양은 기존의 재래식 매장묘의 형태로 제작되어 있습니다.
- 납골묘의 형태는 고객의 취향에 따라 여러 형태로 제작됩니다.
- 기본형 1기에 48분의 유골을 모실 수 있는 방식입니다.
- 납골묘의 설치면적은 10~30평이면 설치할 수 있습니다.
- 국가적으로는 토지의 효율성을 높이고 문중(종중)으로서는 묘지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습니다.
- 한국형 납골 가족묘지의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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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년에 여의도 면적에 달하는 임야가 묘지화 됨으로서 가까운 장래에 전국토의 묘지화가 우려되는 현실로 볼 때 가족납골묘의 필요성은 절실한 것입니다.
- 자식대와 손자대에서 대가 끊기거나, 여아만을 낳아 대가 끊기거나, 이러한 경우에 가족 납골묘는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 한국형 납골 가족묘지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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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 한번의 시공으로 몇 대손을 한 곳에 모실 수 있습니다.
- 선산이 멀리 있을 경우에 가까운 곳에 가족묘를 조성하시면 성묘하기가 편리합니다.
- 갑작스럽게 상을 당하셔도 묘지비용이나 장지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쉽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 수 천년 내려온 재래식 봉분묘 관습과 납골당의 장점만을 접목시킨 미래형 납골 가족묘입니다.
한국형 가족 납골묘의 장점
구분 | 재래식 매장묘 | 한국형 납골 가족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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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요금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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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형 종중 납골묘 1기 - 48분의 우골을 모심(1300만원 ~ 1500만원 |
사용기간 | 개인묘지(60년) / 공원묘지(15년) | 영구보존 |
성묘시 | 여러 곳에 묘가 분산되어 있으므로 성묘시 혼잡하고 매우 불편함 | 한 곳에 여러분의 유골을 모실 수 있으므로 성묘시 매우 편리함 |
분위기 | 퇴행과 혼잡의 악순환 | 현대적이고 산뜻한 분위기 |
보존성 | 사용기간 경과 후 이장시 추가비용 부담/ 장마(폭우(시 묘의 유실이 우려됨 | 영구보존으로 추가 비용 절약/ 특수한 석물시공방식으로 견고함 |
정부시책 | 묘지면적 및 매장기간 대폭 축소 | 정부에서 적극 장려 |
납골과 관련된 용어
납골함 | 화장한 뼈가루를 담는 적재 또는 옥으로 된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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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레니엄 사리 | 뼈가루를 인공적으로 가공해 구슬처럼 만들어 영구적으로 변색되지 않게 함 |
납골당(추모관) | 화장한 분골을 함에 담아 이를 보관하는 특수한 시설 (시립/사설) |
납골묘 | 좁은 면적에 설치할 수 있는 분묘형태로서 화장 또는 개장한 유골을 안치할 수 있는 묘지형식의 납골당 |
납골탑 | 납골묘와 내용은 유사하나 모양이 탑의 형식 |
납골당설치허가증 | 일반시설물과 달리 납골당은 자치단체장 시장, 도지사등)으로부터 설치허가를 받 마야 유해를 안치할 수 있음 (민원문제 해결후 허가) |
봉만증서 | 납골당에 고인을 모시면 업체에서 교부해 주는 증서로서 모든 권리관계는 이에 의함 |
개장 (미장) | 묘소를 옮겨 다시 장사지내는 것을 말하며 요즘은 묘지를 다시 쓰지않고 화장을 해서 납골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
개장지 | 이전의 유골을 모셔가는 새로운 장소 |
현존지 | 유골을 다른 곳으로 옮겨가지 전의 현 장소 |
육탈 | 이장을 할때 유골로부터 살이 완전히 분리되어 소멸되어진 상태 |
화장신고증 | 화장을 한후 화장장 관리인이 교부하며 납골를 하고자 하는 이는 화장신고증을 납골당 관리인에게 제출하며 한다. |
개장(미장)신고증 | 개장하고자 하는 유골의 주소지와 개장지의 관할 시장순수가 발행하는 증서 |
유연분묘 | 분묘의 관리인 또는 연고자가 확인된 분묘 |
무연분묘 | 분묘의 관리인 또는 연고자가 확인되지 않는 분묘 |
분묘개장공고 | 묘지가 현존하는 토지소유자 또는 각종 관급공사시 묘지를 일정한 기간내에 미장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일간신문에 2회이상 게재함 |
분묘 기지권 | 토지소유자의 승낙없이 묘지를 설치사용했더라도 당해분묘에 대한 연고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특별한 권리미나 2001년 1월 13일부터 |
※ 법조항 신설로 분묘기지권 배제.
※ 2001년 1월 13일부터 땅주인이 미장을 요구할 시 이에 당연히 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