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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묘지법

중요 개정된 장사등에 관한 법률 내용(2001.01월시행)

  • 묘지의 점유면적
    • 집단묘지는 9.9174m²이내
    • 개인묘지는 29.7522m²이내
    • 합장시는 14.8761m² 이내
  • 분묘의 설치기간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에 한해서만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최장 60년)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 불법분묘 정비
    토지소유자(묘지설치자) 승낙없이 설치한 분묘에 대한 분묘기지권 배제.
    불법묘지 설치자 및 설치기간 위반자에 대해 이행할 때까지 매년 2회씩 이행강제금 반복부과.
  • 법의 실효성 확보
    적합하지 않게 설치된 장묘시설에 대한 사용금지,폐쇄,허가취소,(벌칙강화) 업무정지등 근거마련. #.2년이하 징역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이하의 징역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 행정규제 완화
    화장장, 납골당의 설치 및 사설묘지등의 사용료, 관리비의 신고제로 전환.
  • 국고보조
    공설묘지,화장장,납골시설 설치시 국고보조 근거마련.
    장례문화 개선을 위한 연구자의 경비보조등. 장사등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법은 매장,화장 및 개장에 관한 사항과 묘지,화장장,납골시설 및 장례식장의 설치,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보건위생상의 위해를 방지하고, 국토의 효율적 이용 및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시행일 2001,1,13 ]
  • 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매장"이라 함은 시체(임신 4월이상의 사태를 포함한다) 또는 유골을 땅에 묻어 장사함을 말한다. "화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불에 태워 장사함을 말한다. "
    개장"이라 함은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 또는 납골시설에 옮기거나 화장함을 말한다. "
    납골"이라 함은 유골을 납골시설에 안치함을 말한다. "분묘"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매장하는 시설을 말한다.
    "묘지"라 함은 분묘를 설치하는 구역을 말한다. "화장장"이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을 화장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
    납골시설"이라 함은 납골묘,납골당,납골탑등 유골을 안치(매장을 제외한다)하기 위한 시설을 말한다.
    "연고자"라 함은 시체 또는 유골과 다음 각목의 관계에 있는 자를 말하며, 연고자의 권리,의무는 다음 각목의 순으로 행사하되, 동순위의 자녀 또는 직계비속이 2인이상인 때에는 최근친의 연장자를 선순위자로 한다.
  • 가. 배우자 나. 자녀 다. 부모 라.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 마. 부모를 제외한 직계존속 바. 형제자매 사. 가목 내지 바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로서 시체 또는 유골을 사실상 관리하는 자 [ 시행일 2001,1,13 ]
  • 제3조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관한 적용배제) 국가가 설치,운영하는 묘지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 시행일 2001,1,13 ]
  • 제2장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제6조 (매장 및 화장의 시기) 매장 및 화장은 사망 또는 사산한 때부터 24시간을 경과한 후가 아니면 이를 하지 못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임신 7월미만의 사태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2001,1,13 ]
  • 제7조 (매장 및 화장의 장소) 1,누구든지 제12조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묘지외의 구역에 매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 2.누구든지 화장장외의 시설 또는 장소에서 화장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보건위생상의 위해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시행일 2001,1,13 ]
  • 제8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신고) 1,매장을 한 자는 매장후 30일이내에 매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2,화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화장장(제7조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화장을 하는 시설 또는 장소를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3.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또는 개장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각각 신고하여야 한다.
  • ①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및 개장지
    ② 매장한 시체 또는 유골을 납골하는 경우 : 시체 또는 유골의 현존지
    ③ 납골한 유골을 다른 분묘로 옮기거나 화장하는 경우 : 개장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함에 있어서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당해 공설묘지 또는 공설화장장을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 2.제1항 내지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및 신고필증의 교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 제9조 (매장·화장 및 개장의 방법 등) 1,매장하고자 하는 자가 시체에 대하여 약품처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기준에 의하여 위생적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 2,매장·화장 및 개장을 하고자 하는 자는 공중위생에 해를 끼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 매장 깊이,시체나 유골의 소각정도 및 종전의 분묘처리 등 그 구체적인 방법 및 기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 제10조 (묘지의 일제조사)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묘지 등 수급계획의 수립 또는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무연분묘의 정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일정한 기간 및 지역을 정하여 분묘에 대한 일제조사를 할 수 있다. [ 시행일 2001,1,13 ]
  • 제11조 (무연고 시체 등의 처리) 1,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에 소재하는 시체로서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체에 대하여는 일정기간 이를 매장하거나 화장하여 납골하여야 한다.
  • 다만,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연고 시체 등을 처리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 3,제1항의 규정에 의한 매장 또는 납골의 기간과 당해 기간이 종료한 후의 처리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제3장 묘지,화장장,납골시설 제12조 (공설묘지 등의 설치)
  • 1,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2.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 특성상 부득이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과 공동으로 설치,관리할 수 있다.[ 시행일 2001,1,13 ] 제13조 (사설묘지의 설치 등)
  • 1.국가,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른 묘지(이하 "사설묘지"라 한다)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 ① 개인묘지 : 1기의 분묘 또는 당해 분묘에 매장된 자와 배우자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② 가족묘지 :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③ 종중·문중묘지 : 종중 또는 문중 구성원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안에 설치하는 묘지
  • ④ 법인묘지 : 법인이 불특정 다수인의 분묘를 동일한 구역효?설치하는 묘지 2,개인묘지를 설치한 자는 묘지를 설치한 후 30일이내에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를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 허가받은 사항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 3.시장,군수,구청장은 묘지의 설치·관리를 그 목적으로 민법에 의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에 한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 할 수 있다.
  • 4.시장,군수,구청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한 때에는 산림법 제90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가 있는 것으로 본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면적이상의 묘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사설묘지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 제14조 (사설화장장 등의 설치) 1.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아닌 자가 화장장(이하 "사설화장장"이라 한다) 또는 납골시설(이하 "사설납골시설"이라 한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한 사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2.유골 500구이상을 안치할 수 있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고자 하는 자는 민법에 의하여 납골시설의 설치,관리를 목적으로 하는 재단법인을 설립하여야 한다. 다만, 종교단체에서 설치·관리하는 경우이거나 민법상 친족관계에 있던 자 또는 종중,문중의 구성원 관계에 있던 자의 유골만을 안치하는 시설을 설치·관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사설화장장 및 사설납골시설의 설치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5조 (묘지 등의 설치제한) #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지역에는 묘지,화장장 또는 납골시설을 설치할 수 없다.
  • 1,도시계획법 제3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녹지지역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 2,수도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수원보호구역. 다만, 납골시설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3,문화재보호법 제8조 및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재보호구역
  • 4,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역 제16조 (분묘의 점유면적 등) 1,공설묘지, 가족묘지, 종중·문중묘지 또는 법인묘지안의 분묘 1기 및 당해 분묘의 상석, 비석 등 시설물의 설치구역 면적은 10평방미터(합장의 경우에는 15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2.개인묘지는 30평방미터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 3.분묘 1기당 설치할 수 있는 상석·비석 등 시설물의 종류 및 크기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제17조 (분묘의 설치기간)
  • 1.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설묘지 및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사설묘지에 설치된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한다. 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경과한 분묘의 연고자가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묘지의 설치·관리를 허가받은 자에게 당해 설치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5년씩 3회에 당해 설치기간을 연장하여야 한다.
  • 3,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을 산정함에 있어서 합장분묘의 경우에는 합장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한다. 4,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구역안의 묘지의 수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5년이상 15년미만의 기간내에서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 5,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분묘 설치기간의 연장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시행일 2001,1,13 ] 제18조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처리)
  • 1,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의 연고자는 설치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내에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
  • 2,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연고자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철거 및 화장,납골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당해 분묘에 설치된 시설물을 철거하고 매장된 유골을 화장하여 일정기간 이를 납골할 수 있다.
  • 3,공설묘지 또는 사설묘지의 설치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조치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기간을 정하여 당해 분묘의 연고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다만, 연고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뜻을 공고하여야 한다.
  • 4.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보 및 공고의 기간·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5.제11조제3항의 규정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납골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시행일 2001,1,13 ] 제19조 (묘지의 사전매매 등의 금지)
  • 1.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사설묘지를 설치·관리하는 자는 매장할 자가 사망하기 전에는 묘지의 매매·양도·임대·사용계약 등을 할 수 없다.
  • 다만, 70세이상인 자가 사용하기 위하여 매매 등을 요청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일 2001,1,13 ] 제20조 (묘적부의 기록,비치)
  • 1.시장,군수,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구역안의 묘지현황에 대한 묘적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01,1,13 ] 제21조 (법인묘지 등의 사용료,관리비의 신고)
  • 1.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당해 법인묘지,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의 사용료 및 관리비를 정한 때에는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를 신고하여야 한다.
  • 신고한 사항을 변경한 때에도 또한 같다. 2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한 사용료 및 관리비와 상석,비석 등의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품목별 가격을 표시한 가격표를 이용자가 보기 쉬운 장소에 제시하여야 한다.
  • 3,법인묘지·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관리하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게시한 사용료,관리비와 시설물 및 장례용품의 가격외의 금품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 시행일 2001,1,13 ]
  • 제22조 (장사시설의 폐지 등) 1.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받은 사설묘지 및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된 화장장·납골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시행일 2001,1,13 ]
  • 분묘의 설치기간 ▶ 분묘의 설치기간은 15년으로 하되 연장신청에 한해서만 3회에 한하여 15년씩 연장가능(최장 60년) ▶ 설치기간이 종료된 분묘는 화장 또는 납골하여야 한다.